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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의 공표나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그 실시 방법이나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규정 또한 없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각종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범위에 사회적인 취약계층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의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인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7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