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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인의 범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바, 언론인은 사회통념상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앵커, 편집국 근무자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기자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언론사에 근무하는 경우 해석이 문제됨.
결격사유 규정의 취지가 분쟁 조정 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 결격 사유에 언론사의 일반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법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동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60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