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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과태료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춰야 하는 어선의 유형을 단순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규정하여 과태료 구성요건 사항이 전부 부령으로 위임되게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 예측이 어렵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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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