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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장기복무 제대군인 뿐 아니라 현역의 장병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대중교통에 대하여도 그 요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역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공공시설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