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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비롯하여 자녀교육도 있음.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40.4%, 임신 및 출산 38.3%, 가족구성원 돌봄 12.9%, 미취학 자녀양육 6.9%, 취학자녀 교육 1.5%로 조사됨.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결혼 → 임신 및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건 시점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 경력단절 사유로 한정함.
이에 최근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및 인구고령화 현상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등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퇴직사유에 결혼, 자녀교육 등 추가 확대함(안제2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