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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만 2,807명임.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범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임.
한편 일각에서는 공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현장 공무원의 사기는 더욱 위축되는데 선량한 시민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고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공무집행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여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현행
개정안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