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임.
그러나 재활용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하향(1998년 110분의 10, 2001년 108분의 8, 2007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되고 있으며, 또한 동 조항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103분의 3 → 110분의 10)함으로써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