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⑦ ---------------------------------------------------------------------------------------------------------------------------------------------------------------------------------------------------------------------. 다만,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이하 “휘발유평균소매가격”이라 한다)이 리터당 1천400원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현행<신 설>
개정안2. 휘발유평균소매가격이 리터당 1천400원 이상 1천500원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00분의 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현행<신 설>
개정안3. 휘발유평균소매가격이 리터당 1천500원 이상 1천600원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현행<신 설>
개정안4. 휘발유평균소매가격이 리터당 1천600원 이상 1천650원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
현행<신 설>
개정안5. 휘발유평균소매가격이 리터당 1천650원 이상 1천700원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현행<신 설>
개정안6. 휘발유평균소매가격이 리터당 1천700원 이상 1천750원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00분의 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현행<신 설>
개정안7. 휘발유평균소매가격이 리터당 1천750원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현행⑧ ∼ ⑪ (생 략)
개정안⑧ ∼ ⑪ (현행과 같음)
현행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⑫ 제7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8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