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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법률상 세율은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법률상 세율 대비 11.4%P, 10.3%P가 높은 리터당 529원, 375원이 적용됨.
현행법상 탄력세율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의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국민의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탄력세율이 추가적인 세금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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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