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법에서 처벌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는 징역형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영국,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며, 독일은 근로시간 기준을 어길 경우 회사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후생 노동성에서 연간 720시간을 시간 외 근무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임.
또한 과거 10년간 노동 관련 사건이 51만 7,117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50만 8,639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구속기소 인원은 0.03%(163명)에 불과했으며,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은 건수는 전체의 5.2%(2,526건)에 불과함.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현실적으로 법의 집행에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근로시간 관련 조항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1천만원으로 하향해 법과 현실의 거리를 줄이고자 함(안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