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침은 물론,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의한 신속한 조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광고물의 제거 등을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광고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대집행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활용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의 제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하며, 특히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동일건물 및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벌칙 부과대상에 광고주,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광고물 설치의 유인요인이 잔존하고 있음.
이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를 추가하고(안 제6조의2), 시·도지사 등이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조제10항 신설), 행정대집행의 특례로써 동일 건물·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광고물을 포함하고(안 제10조의2),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징수기준 또한 명확히 하며(안 제10조의3), 벌칙 대상에 불법광고물의 광고주·건물 및 토지 소유주를 추가함으로써(안 제18조), 불법 옥외광고물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