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실제 경영사정도 1분기 기준 전년대비 12.3% 급감하며 지난해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처벌조항을 적용할 경우, 수많은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음. 또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벌금형 또는 과태료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라 한국의 징역형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