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하차 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 후방 및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통학버스의 운행이 끝난 후에도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경보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