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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병원 응급실 내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당하고 있음.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병원 내 감염예방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기준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 안전을 관리할 전담 인력에 대해 기준이 없어 안전을 지킬 경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여 주취폭력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고용하도록 하여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