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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 혁신 기술의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이 부재해 공공기관들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경영혁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