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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챗봇(chatbot)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챗봇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의 내용 측면에서는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챗봇과 같이 정보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과 정보의 표시 형식 측면에서의 이용자 보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챗봇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챗봇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이용자의 오인 방지)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