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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향후 10년 후에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안전운행요건 및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제3조의2, 제35조의13 및 제35조의1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5조의1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등)
제35조의14(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의 의무)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