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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재산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침해소송의 항소사건 관할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으로「법원조직법」을 개정(2014.12.30.)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에서, 가처분소송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 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항소사건뿐만 아니라 가처분소송 항고사건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고자 함(안 제28조의4).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심판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