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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2009년 3월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소방사업자 가입률은 상품별로 현재 약 8%에 그치고 있음. 또한, 소방사업자의 약 88%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소방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유사업종 입법례처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77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