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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침해행위 자체로 인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 인정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순간부터 경제적 가치가 손상되고 개발과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므로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평가액 또는 개발 및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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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