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태풍·홍수·낙뢰 등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그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의 범위에 폭염, 한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올 여름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지구의 이상기온으로 인해 겨울철 한파 역시 예상되고 있어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야 하나 현행법 상 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의 경우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재난복구계획은 원상회복 위주로 진행되도록 수립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매년 동일한 재해가 되풀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재난복구계획이 당장 피해를 당한 시설의 복구는 물론 앞으로 유사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5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