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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중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음.
누진제는 석유파동 직후인 1974년 처음 시행되었는데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으나, 평균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있는 1인 가구가 누진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장애인 가구 등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 등이 누진요금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또한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등 주택용에 대한 전력요금의 누진제 적용 근거는 미약함.
이에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