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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교장 다음의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전적으로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단순히 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하여 그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교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