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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초연금의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수당만을 예외적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가를 위한 신체적·사회적 희생에 대한 보상인 각 보훈법령상의 보상금이 소득인정액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해당 보상금을 수급하는 전상군경 등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생활조정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소득인정액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