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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업무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