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는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대법원 등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도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고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불투명한 집행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 및 사건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편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정보 및 사건수사 외의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특수활동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