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1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여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고 조세를 회피하는 역외탈세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제적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자와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 추정치는 총 7,793억달러(약 868조원)에 달한다고 함.
그러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은닉과 역외탈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조사권이 조세피난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조세처분 분쟁에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조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역외탈세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해외에 있어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조세피난처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입증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