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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률에서도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나 업무와 관계 없이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