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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도시에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가 부족하여 혁신도시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의 경우 이전공공기관과의 계약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기관 모집 및 지역발전 효과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34조제2항제10호 및 제45조의5).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5조의5(입주기관에 대한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