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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제65조(합병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71조(설립신고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83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