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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일부의 변경신고, 조직은행의 폐업 시 조직기증자 및 처리ㆍ보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 및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