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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개설)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