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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 선택 이용서비스의 이용요금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 공급신고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22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