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고양이털로 만든 모피 재킷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였음. 국내에서는 개, 고양이 모피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은 중국에서 국내로 유통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개와 고양이 모피를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모피로 만든 제품을 수입·수출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개, 고양이의 모피와 모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 고양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개 또는 고양이의 모(毛), 모피(毛皮)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의 수출입금지(안 제2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