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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양도신고 및 법인의 합병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51조(수수료)
제62조(과태료)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58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