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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의 법인 명칭이나 그 대표자ㆍ임원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 지사ㆍ분사무소 설치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03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