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31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독립적인 국제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우리나라 재산의 추정치는 7,793억 달러(868조원)로, 중국(11,893억 달러)과 러시아(7,977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는 납세의무자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행하기 어려워 대부분 유수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고의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조세포탈 등의 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범하도록 고의적으로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도입함(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