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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이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2015.12.29.)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마련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분양전환가격 공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