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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서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까지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 지원만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등에 따라 관리비를 달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지원에 드는 비용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7(관리비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