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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음.
이에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지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