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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협업을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과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업 참여기업의 범위를 다른 중소기업자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협업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