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
이에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