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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간 융·복합이 진행됨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구분하여 투자를 금지하는 경우 신산업 육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최근 부각되는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