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