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 단일 목표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안정’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실증적으로도 ‘물가안정’ 단일 목표보다, ‘금융안정’을 포함한 병렬 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에 중앙은행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제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제도인 ‘열석발언권’ 제도가 대표적인 한국은행 독립성 저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금융통화위원의 임기(4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5년)보다 짧은 것도 금통위원들이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②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③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함.
이를 통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 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이 도모하여야 할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여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도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한국은행 총재 및 추천기관이 추천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한국은행 부총재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안 제15조제1항·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다.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을 삭제함(제9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15조(위원의 임기)
제33조(총재)
제36조(부총재)
제91조(열석 발언)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