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는 수사 및 형 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통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상에는 그 지위와 역할이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는「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에 「검찰청법」에 규정된 搜査官(현재의 검찰직 4급5급) 직급을 준용하여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搜査官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검찰청 공무원의 직급 변천을 반영한 법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기인함.
또한 대부분의 검찰(마약)직 6∼9급의 경우 검사실 참여수사관으로서 경찰 송치 사건의 오류시정을 위한 보완수사를 수행하고 수사·조사과 등에서 압수·수색, 체포·구속영장 집행, 형 집행 등 실제로 국민들과 대면하면서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검찰청법」 제47조제1항은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계 일부에서는「형사소송법」에 규정된 搜査官 규정은 사문화된 조항임을 들어 삭제까지 주장하고 있고, 이에 더해 수사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에도 수사의 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절차의 기본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검찰청법」에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법률체계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음.
이에 금번 개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역할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196조).
나. 검사의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43조).
다. 사형집행의 참여하는 검찰청서기관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이 작성하는 집행조서의 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67조, 제468조).
현행
개정안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