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발의 ·
제안이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에 대응하여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 수산물가공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며, 조합장 연임제에 따라 나타나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 완화(안 제3조)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수산물가공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촌계원의 자격요건 완화(현행 제15조 삭제 및 안 제175조의6 신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면 누구나 어촌계를 설립하고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 임원 선출 확대(안 제46조제8항)
여성어업인의 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 중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을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함.
라.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의 도입(안 제50조제1항)
현재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하여, 상임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만이 있을 뿐 연이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차례의 선출도 가능함에 따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하여, 상임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출 횟수를 제한함.
마. 어촌계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안 제175조의10 및 제175조의11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어촌계의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1회 이상 어촌계를 감사하도록 하는 정기 감사 제도를 도입함.
바. 어촌계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안 제175조의1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 지원센터는 어촌계원의 복지 및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15조(어촌계)
제31조(탈퇴)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7조(임원의 해임)
제108조(준용규정)
제113조(준용규정)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제175조의2(어촌계의 목적)
제175조의3(어촌계의 구역 및 지사무소)
제175조의4(어촌계의 설립)
제175조의5(어촌계 정관 기재사항)
제175조의6(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의 자격 등)
제175조의7(어촌계의 사업 등)
제175조의8(해산 사유)
제175조의9(설립인가의 취소)
제175조의10(지도ㆍ감독)
제175조의11(어촌계에 대한 감사 등)
제175조의12(어촌계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