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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임. 또한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7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