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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시·군 사무에 더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행정시장은 위임받은 업무를 민간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시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행정시장의 사무 위탁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