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발의 · 의원 외 109인 ·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이용의 관문(Gateway)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준을 상회하는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과 기여는 미흡한 실정임.
반면, 기존의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매년 광고 또는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이에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